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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화이자 백신 승인 문건 공개 시한 재연장... 55년→75년

디지털뉴스팀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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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관련 문건 공개에 총 75년의 시한을 요청했다. 앞서 요청한 기간보다 20년 더 늘렸다.


9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FDA는 지난 9월 정보자유법(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사용 승인 관련 문건 공개를 청구 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달 FDA는 해당 문건이 32만9천 쪽에 이른다면서 (공개를 위해서는) 매달 500쪽씩 총 658개월(55년)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답변했다. 정보자유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가리는 등 정리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다.


그러나 FDA는 최근 말을 바꿔 “해당 문건이 5만9000쪽 늘어났다”면서 “내년 1월말까지 우선 1만2000쪽을 공개하고 이후 매월 500쪽씩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다.


문서 공개를 청구한 의료인 단체 ‘투명성을 위한 공중 보건·의료 전문가들’(PHMPT) 측은 “이런 속도라면 완전 공개가 2096년에나 마무리된다”고 반발했다.


PHMPT는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 연구교소 캐럴 브라우너 박사, 메릴랜드 약대 피터 도시 부교수, 예일 공중보건대 감염병학과 하비 리쉬 교수 등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단체는 “FDA의 화이자 백신 긴급사용 승인 검토 기간이 3개월 반(108일)으로 짧았던 만큼, 문서 공개에 75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고 거래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화이자의 관련 문건 공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PHMPT 측 변호인 아론 시리는 “화이자가 정부의 백신 의무화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부작용 관련 소송이 차단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리 변호사는 이어 “제약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 면책된 가운데 FDA가 사실상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백신이 승인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FDA는 지난 8월 23일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 화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반만이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 기간은 평균 10년 정도 걸리지만 화이자 백신은 개발 착수 시점으로부터 불과 11개월(0.9년) 만에 정식 승인을 따냈다.


FDA의 정식 승인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지속력 등 백신 효능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진행되고 있다.


PHMPT 측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타당한지 확인하려면 공정한 제3자 과학자들을 통해 FDA의 화이자 승인 문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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