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하마드 파르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은 로이터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 외교부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시추가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시추 중단을 요구한 해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017년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에 대해 명명한 ‘북나투나해’로 남중국해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구단선(U자 형태의 9개 선)’을 만들어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이 주장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르한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이번 요구는 “인도네시아의 국제해양법 권리에 대항해 ‘구단선’ 안건을 제기한 첫 번째 시도”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이번 요구에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두 번째로 큰 투자국 임을 감안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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