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상원은 1일(현지시간)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개인과 조직에 제재를 부과하는 인권침해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신장 위구르 탄압 등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인권탄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침해 제재법안은 국제적으로 '마그니츠키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 정부는 인권을 침해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재제 대상에는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중국 해외 부패 고관도 포함된다.
호주에서 마그니츠키법 논의가 가속화된 것은 지난 8월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미국, EU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다. 당시 중공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침해에 대해 법 정비를 마쳤던 미국은 영국, EU와 함께 제재조치를 발동시켰다.
호주는 마그니츠키법 제정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해 정부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의 제재법 체제는 미국, 영국, EU,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효력을 갖출 수 있다.
페인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호주는 국제적인 우려사항에 대해 동맹국들과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 체제에서 악행에 가담한 자나 그 수혜자를 분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매그니츠키법 성립을 추진한 사업가 빌 브라우더는 1일 트위터를 통해 “호주에 있어 역사적인 하루가 됐다. 인권침해자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조이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호주 책임자인 엘레인 피어슨은 성명서를 통해 “마그니츠키법 통과는 중요한 단계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데 대한 대가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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