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홍콩지부가 ‘중국의 탄압 강화’를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은 “앰네스티 홍콩지부 두 곳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폐쇄한다”고 전했다.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앰네스티 국제이사회 이사는 “이번 결정은 홍콩보안법 때문”이라며, “인권단체로서 정부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스 이사는 “보안법 제정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어떤 활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에서 인권에 초점을 맞춘 홍콩 사무소와 연구활동,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온 지역 사무소 두 곳을 40년 이상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9년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대량 체포하고 반대파를 진압하는 등 인권단체를 탄압하자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홍콩 사무소는 오는 31일, 지역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철수하며, 두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 7월 말 중국 정부가 이 단체의 지도부를 제재한 이후 홍콩에서 철수한 바 있다.
홍콩 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에 있는 35개 이상의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가 활동을 접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주요 민주진영 인사를 포함한 15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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