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군 군사정보국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육군 병장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군검찰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군기누설,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A 병장은 2003년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모친은 현지 주재원을 대상으로 중국어 학원을 운영했으며, 함께 거주한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장교인 대교 출신으로 2005년경 퇴역했다.
A 병장은 2008년 4월부터 5개월간 한국에서 체류한 것 외엔 대부분 시간을 중국 베이징에서 보냈다. 2021년 9월 중국 소재 대학에 입학해 휴학하다가 2023년 12월 대한민국 육군으로 입대해 전방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2024년 1월 육군 훈련소를 수료하면서 군복을 입은 사진을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이를 본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원이 A 병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번역 업무를 의뢰하면서 두 사람 간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장은 작년 7월부터 한 달간 정기 휴가를 활용해 베이징의 본가를 방문했고, 공작원과 만나 대한민국 군사 기밀을 수집해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수락했다. 이 공작원은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천진공작처 소속이었다.
A 병장은 작년 8월부터 한 달에 걸쳐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문서를 출력, 이를 중국에서 직접 구입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스마트폰 IP 전송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정보조직으로 넘겼다. 해당 문건은 UFS 연습 기간 미군이 작성해서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 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넘긴 대가로 중국 정보 조직으로부터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알리페이를 통해 8만8000위안(약 1700만원)을 받았다.
방첩사는 A 병장이 군사 기밀을 넘긴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8일 구속, 이달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2010년 병역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적용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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