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6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13일 ‘아시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이태원동 262-13 등 11개 필지 4162㎡(약 1256평)를 299억2000만원에 계약해 이듬해 7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확보했다. 외국 정부가 용산에서 직접 토지를 산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토지는 녹사평대로에서 남산 2·3호 터널로 진입하기 전 우측 남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약 50년간 실외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골프연습장은 매각 후 폐업했으며, 부지 내 3층 규모의 골프장 건물과 주택은 가시적 활용이 없고 부지 경계에 CCTV만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매입한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우리 정부가 소유하던 땅이었다. 정부는 2017년 6월 대지와 임야 1필지씩을 개인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가 개인 소유가 된 이 땅을 사들였다. 정부가 개인에게 땅을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다.
해당 토지는 외교·안보 핵심지대에 해당한다.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인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와 각각 1km~1.5km 정도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지하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간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 23조 1항에 따라 공관용 부지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공관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한국 정부에 사전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2019년 3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0년 이 부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중국 정부에 3093만원을 보상하기도 했다.
6년 새 인근 땅값은 크게 올랐다. 이 땅의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320억원(3.3㎡당 2548만원) 정도지만 주변 비슷한 땅의 최근 법원 감정평가 가격은 3.3㎡당 8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감정가격을 중국 정부가 매수한 토지에 적용하면 땅값은 3배 이상 오른 약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의 국내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일각에서 '부동산 안보'를 우려한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 제도로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아예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외국 정부에 대한 별도 심사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대규모 토지 매입도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 정부까지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3년 전인 2022년 이미 여의도 면적(2.9 ㎢)의 7배인 20.66㎢에 달했고, 이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 정부의 직접 토지 매입을 제한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사전 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용산 부지 매입 건은 외교관계라는 명분을 통해 국가 단위 토지 확보가 가능한 한국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보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가 타국 정부에 넘어간 상황이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외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성경제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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