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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송금 혐의... 美·UN에 공식 고발

디지털뉴스팀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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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송금한 ‘대북송금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앞서 7일 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인 제이스 신 목사 명의로 접수됐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자산 거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부패 및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정지, 금융 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특히 개인 단위 제재가 가능해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엔 제재 정면 위반... “자유민주주의·국제질서 위협 범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및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 및 선거 전략 차원의 대가성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목사는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외교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신 목사는 “이(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야당 리더의 부패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질서를 동시에 위협한 중대한 안보 범죄”라며 “미국과 유엔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 법치주의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신 목사는 이번 제보와 함께 해당 자료를 국제NGO, 싱크탱크, 미국 상·하원 코리아코커스 의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며 추가 증거와 영상 콘텐츠, 인터뷰 자료도 준비 중이다.

워싱턴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이 후보가 실제로 북한에 송금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국제법 기준으로 입증된다면,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가 개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IEEPA와 마그니츠키법은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국제법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더라도 외부 압박을 통한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선 후보가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해외 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 국제 안보, 한미동맹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2025년 대선과 이후의 정치 질서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프레스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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