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헌법재판소가 24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가원수 자격으로 즉시 직무를 재개한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19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다섯 가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국회의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도 함께 확인됐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출발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한 대행은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고, 총리 직무 정지 중 국정을 이끈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며 “통상·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후에는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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