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e됐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법무부는 이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에,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 한때 특수본 측이 반발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했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경 서울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차례 지지자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가 진행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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