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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과대학장 "윤 대통령 탄핵 '발췌심판'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

디지털뉴스팀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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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민대 법과대학장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교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헌법재판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 전이어서 6명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는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대학원생으로 개헌 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을 도와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과연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답게 헌법의 참 본질과 정신, 그 원리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긴 미래를 위해 공정한 심판을 내릴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서신을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들에게 각각 보내드리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이 있는 한 헌법재판관은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앞에서 무지의 변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내용증명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과정과 결정문에서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헌재의 결정은 헌법 최후의 수호자로서 저항권을 갖는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게 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에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결의 유·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윤 대통령 탄핵 ‘발췌심판’ 우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둘러싸고 국회 재적의원 151 이상 찬성이면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족한가, 아니면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 대행의 지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헌법 수호를 통해 달성하려는 일차적 목적인 국정 안정을 헌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정신과 헌법체계를 염두에 둬 갈피를 잡아야 한다”며 “법률 요건 위반 만을 내세워 ‘발췌심판’ 형식의 탄핵 심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개개의 단편적 규정과 법률 문구가 아닌 헌법 정신과 헌법의 전 체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중차대한 법리적 갈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비롯해 탄핵권 남발·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선거 시스템 부정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계엄이 있기 직전인 지난달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전국의 법학교수 1200명을 상대로 주·객관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결과 민주당의 예산 삭감, 잇다른 탄핵 등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는 답변이 79%, ‘탄핵은 정당하다’는 답변이 13%였으며, ‘야당의 검사 탄핵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도 ‘개별수사에 대한 입법권 간섭으로 탄핵권 남용’이라는 답변이 79%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탄핵 사유가 명확해 탄핵은 정당하다’는 응답은 13%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헌재에 이미 계류 중인 방통위원장, 검사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건들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검사들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유 있다면 그것부터 받아들여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파면하고,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은 먼저 파면하고 (다른)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고 반쪽짜리 입맛에 맞는 ‘발췌심판’을 한 헌법재판관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비상계엄 발동에 대해 헌재가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먼저이지 내란죄를 전제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사기관에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비상계엄의 발동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까닭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직권남용 해당 여부가 될 터”라며 “권력의 정점에서 국가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서 내란죄의 양대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주관적 요건인 ‘목적’을 찾기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은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우선 헌재에서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헌재에서 먼저 가려지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목적범인 내란죄를 전제하고 그 목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법 적용의 체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 당시 선거사기를 주장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재임 중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법심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 헌법이나 헌법 원리에 근거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참고 기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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