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뉴데일리’ 등에 따르면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적시돼 있으며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3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30일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尹 측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불법적 수사 강행"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죄로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인 30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영장"이라며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는 죄명이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여권도 강력 반발
여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국격에 관한 문제라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교안 "불법영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번 체포영장을 "불법영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불법영장은 무효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영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도 "위헌적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전날에는 "내란죄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가애도기간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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