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오후 4시 29분에 시작돼 4시 44분에 종료됐으며 개표는 오후 4시 52분부터 시작돼 5시 마무리됐다. 4시 50분 진행된 명패함 확인 절차에서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한 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그 즉시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한 총리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고위공무원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 현상 유지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한 총리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에 종전대로 머물 수도 있고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뒤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금,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