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직격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77조 1항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눈 한국 내에서 확장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우려와 결단으로 해석된다.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에 대해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계엄군은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국회에 투입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자 국회의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계엄 해제 발표 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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