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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뉴탐사'... 中 공안·하이크비전 출신이 기자로 활동

미디어뉴스팀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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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민언론을 자칭하는 좌익 성향 매체 ‘뉴탐사’에 중국 공안(公安) 출신 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체는 전(前) 경향신문 기자 강진구 씨가 이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활동하던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논란의 인물은 뉴탐사 소속 ‘김시몬’ 기자다. 매체 홈페이지에 소개된 약력에 따르면 그는 중국 항저우시 소재 저장대를 졸업한 뒤 지역의 폐쇄회로(CC)TV 등 민간·군사용 영상 감시 제조 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과 지역(항저우) 공안에서 근무했다.

이렇다면 김 기자는 과거 중국 국적자였거나 현재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경찰과 달리 공산당 체제를 떠받치는 중국 공안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인민(시민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옹호 △정치양호, 업무소질 및 품행양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김 기자가 근무했다는 ‘하이크비전’ 또한 미국과 영국이 국가안보 문제로 사용을 금지한 CCTV 제조업체다. 중국 항저우에 본사가 있는 ‘하이크비전’의 지분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가 42%를 갖고 있다. CETC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속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7년 5월 하이크비전의 CCTV에 대해 사이버 위협경고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하이크비전 CCTV가 미국은 물론 유럽·아시아에서 14억 명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며 "미국 내 CCTV도 대부분 하이크비전 제품이어서 정부기관에 대한 도청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미 의회를 통과한 ‘2019 국방수권법’이 2018년 10월 발효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군·정보기관들은 2019년 8월까지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산 CCTV를 퇴출했다.

영국도 2022년 11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런 기관과 업체에서 일한 자가 한국으로 건너와 정부를 비판하는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자유일보’에 따르면 뉴탐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기자는 올해 6월 뉴탐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됐다. 

상법상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리해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1991년생으로서 뉴탐사 외에는 특별히 언론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김 기자가 뉴탐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은 그가 뉴탐사와 단순 고용·피고용 관계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매체는 “뉴탐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김 기자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기사의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김 기자가 일반 매체의 기자와는 다른 성격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시몬은 2022년 8월 뉴탐사 합류 직후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자택 현관까지 침입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던 ‘뉴탐사’ 기자 중 한 명이었다. 이른바 ‘청담동 가라오케 의혹’을 파헤치는 취재 명목이었다.

이에 한 장관은 김 기자를 포함한 해당 기자들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경찰이 김 기자를 상대로 신청한 긴급응급조치(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및 잠정조치 1호 내지 4호(서면경고 내지 접근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구치장 또는 유치장에 구금 등)를 승인했다.

논란에 대해 김 기자는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며, 중국에서 유학했으며 경찰을 지망해서 2년 정도 공안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한국 교민 상대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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