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보훈부는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재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념사업을 지적했다.
보훈부는 정율성이 항일단체인 의열단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지만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결과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적군으로 남침해 서울까지 내려온 행적이 있는 등 북한 정권 지지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정체성(헌법제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 사업 설치·존속은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율성 관련 사업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188조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광주시 “수용 NO”
광주시는 보훈부의 권고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결을 같이 하는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헌법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보다 낮은 부분이 있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생가터(878㎡)에 48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3억 9천만원을 투입하는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율성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남구 양림동엔 ‘정율성로’가 있다. 이곳엔 정율성 흉상을 비롯해 사진, 이력 등 각종 전시물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정율성 흉상은 2009년 중국 광저우시 해주구 청년연합회가 기증한 것이다.
출생지로 알려진 전남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마련돼 있으며, 그기 다닌 것으로 알려진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들어서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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