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대표 왕하이쥔)’가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 있는 한 호텔이 비밀경찰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 등은 제주 시내에 소재한 이 호텔에 대해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비공식적 영사 업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 호텔은 5층 건물로, 2011년 6월에 중국인 두 명에게 매매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고 작년 8월에 한 유한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텔을 소유한 유한회사는 작년에 설립됐다. 이 회사는 건물 매입 한 달 전 화장품·라텍스 도소매업 목적으로 설립됐고, 중국인 1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 조직으로 알려진 ‘비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의 폭로로 가시화 됐다.
SD는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최소 53개국에서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은 “해당 건물은 화교단체가 있던 곳이며,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런 가운데, 국내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판 대리인등록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된 문제로 불법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은 “더 이상 동방명주와 같은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을 억제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 내에서 외국 당사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 당사자’는 외국 정부, 정당,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외국대리인’은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고용인, 사자 등의 지휘를 갖고 통제에 따르는 주체라는 설명이다.
최재형 의원실에 의하면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활동이 현 상황을 왜곡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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