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인민망’이 국내 인터넷 매체 기자와 1인 미디어(유투버)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인민망의 한국법인 '피플스닷컴'과 대표 저우위보(周玉波·주옥파)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 : 2021가합535691)
인민망 측은 2021년 5월, “일부 매체 등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매체 대표와 기자, 유튜버 등 8명을 상대로 총 7억5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파이낸스투데이’ 등 국내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버들은 2021년 4월 21일~5월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저우위보는 의도적으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접근해 강원도의 각종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간첩 활동 의혹이 있다” “저우위보는 2015년 명예 서울시민으로 위촉됐다. 이는 박원순 당시 시장의 친중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이 자국 여성을 이용해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갖가지 방법으로 로비하는 것은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방송했다.
강원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보도에는 “저우위보가 양양국제공항을 중국 중소도시에 소개해 주는 등 최문순 당시 지사의 환심을 사서 2014년 명예 강원도지사에 위촉됐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저우위보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보도 내용에는 △그가 국내 지자체단체장 및 정‧관계 인사들과도 밀접하게 교류한 정황과 목적 △피플닷컴 코리아가 실제가 불투명한 유령회사라는 의혹 등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저우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 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저우위보의 간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를 간첩이라고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저우위보의 행적이 간첩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간첩은 본래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자’인데, 북한과 정전 중인 한국에선 간첩이란 용어가 일상에 파고들어 수사적·비유적 표현에서부터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저우위보의 활동이 중국과 한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활동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반감을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저우위보의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에는) 저우위보가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다는 단정적 표현이 없고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우회적으로 드러내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불량한 표현이 다소 있지만 해를 끼칠 정도의 피해(수인한도)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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