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뉴스 사이트 ‘파이낸스투데이(이하 FN투데이)’ 등과 1인미디어(유튜버)들이 중국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인민망을 상대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송승우 판사)는 원고 ‘인민망(피플스닷컴)’과 이 매체 대표 주옥파(중국명 저우위보)의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인 손해배상 각 1억과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 : 2021가합535691)
FN투데이는 앞서 주옥파의 수상한 국내 활동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심층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중국공산당 당원인 주옥파가 국내 지자체단체장 및 정관계 인사들과 두루 만난 정황과 △2021년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된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에서 당시 최문순 도지사가 중국 측에 대해 과도하게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것 등이다.
인민망과 주옥파 측은 2021년 당시 FN투데이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이에 대해 FN투데이 측은 국익을 위한 대한민국 언론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단 한푼도 물어줄 수 없다고 맞서 결국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다.
인민망과 주옥파는 형사소송 제기과 함께 무려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며, FN투데이와 더불어 에포크타임스,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신인균 국방TV, 신세기TV, 데이너김 TV 등도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FN투데이 인세영 기자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봉규TV를 비롯한 모든 유튜버의 영상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FN투데이 측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각오를 하고 있으므로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매체는 아울러 “특히 우리를 믿고 후원(성원)해 주신 후원자 분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고도 전했다.
다음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FN투데이의 입장문이다.
입장문
본지는 국익을 위하여, 한중 두 국가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중국공산당의 국내 모든 행위를 반드시 공론화를 시킨다는 신념을 갖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외부 세력과의 불가피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친선과 교류, 공동발전의 도모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상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사소송 1심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갈길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완전히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더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소송에 임하여 이미 친중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국가시스템을 최대한 공론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외세로부터 자유대한민국과 우리의 이권을 수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시는 데이너김TV, 이봉규TV, 신인균 국방TV, 그리고 세계적인 신문사인 에포크타임스, 가로세로연구소 그리고 공자학원실체알리기 운동본부 한민호 대표, 글로벌디펜스 성상훈 대표에게도 감사와 용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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