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 4개월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일시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일시 중단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거센 반발에 3월 1일로 미뤘고 4월 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가 결국 시행하지도 못한 채 중단했다.
'일시 중단'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노래(코인)연습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이다.
이 외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중지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각 지방교육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전국적으로 모든 방역패스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과부하 △방역패스로 인한 법정 소송 증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일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연령별·지역별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18건의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국가 소송이 8건, 지자체 소송이 10건 걸려 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반 기업 등에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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