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기본권 침해’로 최근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전국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해당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2021년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별로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 대한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대형(면적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상점·마트·백화점을 생활 필수 시설로 보고, 백신 미접종자들이 이런 필수 시설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 필수 시설로까지 확대해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생필품 사러 마트에 가는 건 생존권의 문제”라며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애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시설 일부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 과학적 분석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곳은 추가로 해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