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백신을 전적으로 개인 선택에 의해 접종하도록 하는 동시에 식당 등 시설 출입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박대수·김영식·정희용·정운천·김성원·최승재·송언석·윤영석·박덕흠 의원(법률안에 명시된 순서)이 발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양성 확진되는 등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가능성만 큰 백신을 백신패스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앞서 최 의원은 '성인 및 청소년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 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지난 달 29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자명한데 대체 왜 그런 엉터리 백신의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라며 "내 몸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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