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32개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를 철회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28일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들 32개국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원산지증명서(FormA)’ 발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 수출품은 원산지증명서만으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국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당 문서 발급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는 EU 등 32개국이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를 취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반제품에 대해 일반적·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최혜국세율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따라서 최혜국대우는 무역, 관세, 항해, 국민의 법적 지위 등에서 한 나라가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중국 무역관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혜국대우 심사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국은 PNTR 지위가 박탈돼 해마다 의회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혜국대우를 갱신해야 한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978년 일반특혜관세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세계 40개국이 중국에 관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21년 10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3개국이 이를 철회했다. 앞서 스위스, 일본은 각각 2014년과 2019년에 이를 중단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32개국이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에 관세 혜택을 주는 곳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제무역법과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우기며 관련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만약 국제무역기구(WHO)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가 철회될 경우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 조정되고 다른 혜택도 취소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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