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3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령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일본은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민수용으로 활용되는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감품목이 아닌 경우엔 개별허가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분류한 것처럼 개별허가로 분류하는 품목이 늘어날 경우 관련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개별 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우리 기업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품목 수 자체가 1194개로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가운데는 '비민감 품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희생자 위령식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지키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이날 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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