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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인도적 체류’ 허가... 출도 제한도 해제

곽제연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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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제주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난민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불법체류자 추방’과 ‘난민법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1층 강당에서 지난 9월의 1차 심사 대상자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난민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14일 23명의 예멘인에 이어 총 362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이 부여됐다. 이들 난민 체류 허가자들은 모두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내륙 대도시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거자는) 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내려졌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한국어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단,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불법 난민 급증과 관련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사증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가 전국 범죄 1위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게 된 것도 불법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5월 제주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은 공동 기자 회견을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사태의 대책 및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불법난민사태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에 기인한 것”이라며, “난민 심사 기간과 그 이후 법정 투쟁 기간까지 체류를 보장하고 생활비까지 보조하는 조치는 난민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관련법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6차에 걸쳐 난민법 폐지 집회를 해온 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제7차 ‘불법체류자 추방· 난민법 폐지’ 집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G-1 비자가 부여돼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이는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으나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국민행동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체류자의 성폭행 사건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강간 피의자는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년 새 82.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증가한 33만5400여명에 이른다.
국민행동 측은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무사증(비자) 불법체류자가 1만4000명에 달해 도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무사증입국 제도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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