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을 수입할당제(쿼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국가 면제’ 받은 나라에 대해서도 조건부(일정 조건 만족)로 ‘품목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체 조달이 힘든 품목에 대해 관세 쿼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업체로부터 충분한 고품질의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쿼터 품목에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쿼터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세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수출량을 2015~2017년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25% 추가 관세 철강 면세를 확정했다.
당시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이 ‘품목 면제’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국가 면제’와 ‘품목 면제’를 이원화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각 품목별로 쿼터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관련 세부사항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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