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약 1300개 품목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강제 이전토록 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적용해 미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다.
블룸버그 등은 USTR의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들, 특히 중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산업 부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보기술, 수치제어 장비,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 및 첨단 선박 장비,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 설비, 신소재, 의료 및 의료장비, 농기계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USTR은 다음달 11일까지 미국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번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받고 나흘 뒤인 15일, 워싱턴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에 따른 관세부과는 같은 달 22일에 발효된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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