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남해안 일대의 홍합과 바지락, 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된 데 이어, 개조개, 키조개, 미더덕 등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해양수산부(해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과 품종이 확대돼 추가적인 채취금지 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추가 발령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일 현재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2곳이 추가돼 31곳으로 늘어났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확인됐다.
이번에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덕도 천성 연안과 경남 거제시 장승포 연안이다.
또 지난달 26일 경남 진동 앞바다에서는 미더덕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곳은 전국에서 소비되는 미더덕의 70%가 생산되는 곳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주로 홍합에서 발견됐지만, 2012년 이후 6년만에 바지락과 개조개, 키조개, 미더덕 등에서도 발견되는 등 품종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패류독소는 보통 3월부터 발생하며,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 수온은 12도 내외여서 당분간 독력(독성 정도)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약처는 유통단계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시키고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패류독소(Shellfish poisoning)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이다.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되며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관련 증상으로는 입 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있고,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4월 들어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