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그동안 우려돼왔던 세계 무역전쟁 우려가 현실화 됐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일 이내에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서명과 관련해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대대적인 통상정비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협정 합의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잠시 제외했다.
이로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우선적인 ‘관세 폭탄은 면하게 됐지만,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되는 8차 나프타 재협상에 대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기타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 가능성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호주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나타내며 “우리는 호주와 몇 가지 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나라에 대해서도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면제국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 가능성을 수용한 데 대해 “매우 유연(very flexible)하고 매우 공정(very fair)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관세 면제 가능’과 관련해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나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0여 년 동안 적용된 사례는 1979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1982년 리비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단 두 번 뿐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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