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18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과 어제(17일)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16시간) ‘나쁨’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7일 1㎥당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집계됐다. 18일 서울, 인천, 경기 북부·남부 등 4개 권역 역시 '나쁨(50㎍/㎥)'수준으로 예상됐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은 농도 범위(㎍/㎥)에 따라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으로 각각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에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대인 첫차~오전9시,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 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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