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하원이 24일(현지시간) 초강력 대북제재안인 ‘오토 웜비어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북측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회사 및 기업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관 제재)을 발동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의 접근을 막고,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대북 규제를 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석유수출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미 하원 의원은 “이번 법안의 목표는 북한의 현재 행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의 이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고문으로 사망한 웜비어(22)를 추모하기 위해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한 후 17개월간 북측에 억류됐다가 지난 6월 전격 석방돼 귀국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외신들은 새 대북제재법이 북한과 함께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입법이 상원까지 통과돼 완료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청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