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국제 사회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영해 9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련됐다.
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신규고용을 금지하고 기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약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는 대북제재 이래 처음으로 북한이 생명줄로 여겨는 유류 공급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앞서 미국이 주도한 공개안보다 대폭 완화돼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북한 해외 노동자와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등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결의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것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자사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해 관련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계좌 개설, 변경, 사용, 이체, 금융 자산 전환 등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
일본 NHK는 1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이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계좌에서 지난달 말까지 예금을 인출하라고 주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요청했고, 이달부터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초안의 핵심 내용 상당수가 완화된 수준으로 절충되면서 안보리 제재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