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무역회사의 북한 불법거래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핵심은 중국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 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토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표면적으로는 대중 무역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권 해외 확장에 제동을 걸고,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으며, 지재권 침해조사 행정명령도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유보해왔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도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빌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무역법 301’ 조에 의거한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무역장벽을 확인하고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1990년에 공식 만료됐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5~1995년, 1996년~1997년, 1999~2001년 세 차례 부활시킨 적이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의 수입관세 인상 등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미국 역시 무역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도 지적하며, "미국이 이 법안을 가동할 경우 양국 무역 및 경제 협력이 크게 훼손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