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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만장일치 통과

편집부  |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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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외교부는 6일 “북한의 석탄, 철 등의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결의 통과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300억원) 상당의 대북 외화 수입 차단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가 새로 도입돼,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 약 1조원의 북한 자금줄이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 확대·강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 추가 △제재대상 개인·단체 확대 조치들도 발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주요광물 수출금지 등을 골자로 전문 10개항, 본문 30개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된 것으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이번이 8번째 대북 결의이다.


한편 이번 결의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대북(對北) 원유수출 금지’가 제외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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