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됐다.
이번 결정은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헌재가 밝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이래,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사건 심리 기간 중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2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헌재는 이번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으며, 재판관들이 4만8000여 쪽에 달하는 증거조사 자료와 40박스에 이르는 탄원서를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즉각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무능한 지도력과 사리사욕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댓가로 파면 처리된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사진: 허핑턴포스트, 네이버 블로그)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