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엔 '인권 조약에 근거한 고문금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가 지난 9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출에 관한 고발을 독립 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문금지위원회는 독립 조사기관에 조사를 위임하고 적시에 공정하고 유효하게 장기적출 범죄와 고문, 학대 등에 관한 고발을 조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이 기관의 조사원들이 고문 및 학대 용의자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과 이 기관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직책을 완수할 것을 보장하고, 고문과 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제소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문 등 금지조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가결됐고 현재 중국을 포함한 146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2014년 12월 황제푸(黄杰夫)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윈난성 쿤밍에서 열린 장기이식 관련 회의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은 전면적으로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장기 기증에만 의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 열린 미국 의회 토론회에서 국제 NGO 기구인 '파룬궁박해추적조사국제조직 (WOIFPG)'의 왕즈위안(汪志远) 씨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 왕 씨는 지난 11월 27일 WOIPFG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기 기증이 매우 적지만 장기이식 건수는 여전히 많으며, 이식수술을 위한 대기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일부 이식 담당의사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왕 씨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사이 중국 본토의 165개 장기이식 자격을 갖춘 병원과 일부 장기제공 조직을 대상으로 일련의 전화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중 지난 6월 25일 진행된 조사에서 정저우 인민병원 간담외과 의사는 "기증자의 대기 시간은 빠르면 2~3일에서 늦어도 10일 정도면 된다"면서, "비용은 약 50만위안이며 해당 병원에는 기증자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30일 광저우중산대학 제1부속 병원 간담외과 의사는 "황 전 부부장이 매년 500여건의 간이식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파룬궁 수련자를 감금하고 있는 인체 장기은행의 존재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4년 9월 실시된 조사에서 바이수중(白书忠) 전 중공군 총후근부 위생부 부장은 "장기적출은 명한 것은 장쩌민"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행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이네트 빌레펠트(Heiner Bielefeldt) 유엔 종교와 신앙 자유문제 특별 조사관은 인터뷰에서 "장기적출 행위 자체는 매우 무서운 것으로,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강제적 장기적출은 매우 잔혹한 인권침해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장기적출은 더욱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드 포(Ted Poe) 미국 하원의원은 "장기적출을 한 자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정권에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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