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중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애써온 한 중국 동포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15년간 한국에 체류해온 조선족 박인 씨입니다.
박 씨는 2000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파룬궁 수련자이기도 했던 그는 국내에서 생업 활동과 더불어 자신의 수련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리홍쯔(李洪志·파룬궁 창시자) 선생이 전수한 심신수련법으로 도덕심을 함양하고 신체가 건강해지는 공법의 특성 때문에 당시 중국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1998년 중국국가체육총국은 1만 2553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97.9%가 질병이 완쾌됐거나 건강을 회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파룬궁은 개인과 국가에 백 가지 이로운 점만 있을 뿐 한 가지도 해로운 점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은 상무위원 전원의 반대를 무시하고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탄압 전담 비밀기구인 '610 사무실'을 창설한 뒤 같은 해 7월 20일부터 파룬궁에 대한 폭력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한족과 조선족 파룬궁 수련자들은 자신들의 수련을 견지하기 위해 비자 연장이 만료되어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힘겹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이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수련법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 일당이 자유로운 수련환경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정권하에서는 자유로운 이데올로기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엄격히 통제되고 금지되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파룬궁이 유독 중국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인 씨는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자 체류허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감내하고 중국으로 가지 않는 것은, 중국에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여기서는 자유로운 수련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수련자로서 국내에서 진행된 각종 파룬궁 행사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마칭 밴드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그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파룬궁 행사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석해 연주해왔으며, 연공(신체를 연마하는 동작)과 매주 법(파룬궁수련서)학습, 거리 진상(국내 시민들에게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종식을 호소함)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파룬궁 탄압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던 박 씨는 본사에서 중국어 번역 및 통역원으로 활동하며, 중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데에도 힘써왔고, 13일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진행된 ‘파룬궁을 박해한 반인류범죄자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는 중국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주최)’에도 참석해 자신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연과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재신청'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음성) "2000년 저는 이런 백색공포를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신앙자유의 기본인권을 누릴 수 있었고 자유롭게 파룬궁 수련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다시는 중국 대륙에 돌아가지 않았고 비자 만기로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2002년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잠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됐으나 2005년 다시 비자가 만기돼 오직 중국에 다녀와야만 계속적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당시 저는 중국에 다녀오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하여 한국에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다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돼, 2005년 한국정부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경제이익을 수단으로 줄곧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파룬궁 수련생에게 난민신분 인정을 저애했습니다. 하여 많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은 난민 신분을 얻지 못했고 저 역시 난민 인정 신청이 기각됐으며 생활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됐고 강제송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중국에 강제송환 되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저는 보증금을 내고 일시보호 해제로 보호소에서 풀려났고 일 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다시 보호소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박 씨는 2005년 체류 기간 만료에 앞서 국내에 있는 중국 국적의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과 함께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그 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도 난민자격 불허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해 4월 16일 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단속반에게 적발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씨는 보호소에 들어간 다음날 난민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00일 간의 보호조치 후에 일시보호해제결정으로 현재 풀려난 박씨는 언제 다시 보호조치가 취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에게 인도적인 견지에서 한시적인 체류자격을 주거나 난민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세계 각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에서 탄압이 끝날 때까지 박 씨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난민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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