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3월 7일 파룬궁 수련생 S씨(44세)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 국적자인 S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18일 원고가 파룬궁 수련으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이유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씨는 피고가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현재 S씨는 2년 가까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되어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S씨는 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