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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룬궁 수련자 첫 난민 인정

편집부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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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첫 난민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 입국 후 2004년 10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원고는 파룬궁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제기한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인 책임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불허 결정에 불복, 서울행벙법원에 난민인정불허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입국 후 수련을 시작한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난민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받은 A씨와 동반 가족에게 체류 비자를 부여합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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