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파룬따파학회(회장 권홍대)는 24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지난 20일 은밀히 중국 국적의 파룬궁 난민 3명을 중국으로 강제추방한 사실을 규탄했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1992년 비준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95년 가입한 ‘고문 등 방지협약’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선언돼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난민 강제추방은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인권후진국으로서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른 국가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를 강제추방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신청한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난민지위와 인도적지위를 부여하면서도 파룬궁수련자들이 신청한 난민신청은 한 건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학회는 이번 강제추방이 지난 2009년 7월 1일과 28일 총3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데 이은 세 번째로, 이미 추방된 3명의 파룬궁 수련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학회는 또 이번 강제추방이 미국 션윈(神韻) 예술단의 한국 공연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의 은밀한 개입 결과일 것이라고 짚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행위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중국 대사관원들을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회는 2009년 ‘파룬궁 난민강제송환반대 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서명운동에서 11명의 국회의원과 130개 지방의회가 파룬궁 난민 강제송환을 반대했으며, 미국 하원의원 23명이 한국 대통령에게 파룬궁 난민 강제추방 금지 권고서한을 보낸 사실을 환기시켰습니다. 또 한국정부가 파룬궁 문제에 관해 중공의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제추방된 A씨의 누나 B씨는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역시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업상의 일로 중국측 요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했다가 610 공안들에게 납치돼 5시간 동안 감금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B씨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다니며 중국 공안이 자신과 동생의 근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강제추방하지 말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된 데 대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동생이 갑자기 출국했다는 소리를 접했는데 누나로서 너무 충격이 컸어요. 7월달에 와서 금방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동생을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이번에 가서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말을 해요, ‘네 동생이 한국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지금 화성보호소에 갇혀있다. 만약 그날 내가 아니고 우리 동생이었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한국파룬따파학회 이천수 부회장은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본인의 생명 위협, 재산 손실뿐 아니라 일가친척이나 친구에게까지 박해 피해가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실례로 화성 보호소에서 오모씨를 중국에 강제 소환 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분이 지금 행방불명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의심을 받게 되자 중국정부는 그 분을 작년 구정연휴 때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정신 세뇌반에 감금되어 정신상에 이상을 일으키고 몸에는 각종 고문에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이 분이 회복된 후 당시에 그 중국 정부로부터 고문 받았던 것을 이웃들에게 얘기하게 되어 다시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처사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느낍니다. 한국 법무부에서는 좀더 성숙된 시각으로 모든 행정 조치를, 성숙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회장은 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들이어서 본인의 의사만 표시하면 당장 본국으로 송환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런 자유를 마다하고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기약없이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파룬궁 박해를 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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