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 A씨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 인정 항소심 판결이다.
A씨는 2001년 한국에 온 뒤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2005년 1월 12일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허됐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다시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 승소해 난민 지위를 얻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룬궁의 내용과 전파과정 및 한국 내에서의 파룬궁 활동내용을 원고 주장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UN인권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및 유럽의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법률재단(Human Rights Law Foundation)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 중국 내에서 여전히 공안당국 등과 노동교양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감시, 구금, 고문 등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하는 요건을 넓게 해석해, 본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는데 그 후 ‘현지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 도 난민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입증 정도에 관해서도,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요구할 수는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다르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여 원고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법원은 난민 요건에 관해서는, 이 사건의 원고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 관련 활동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어 국적국(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그동안 외국에서 인정되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종래 법원의 입장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은 난민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다만 아직도 법원이,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박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패소한 피고측이 불복,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며 상고를 포기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피고가 상고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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