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벌금을 남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중국 경제매체 ‘시대재경’은 지난해 중국 일부 도시들이 거둔 벌금·몰수액이 급증했다면서 해당 수입을 공개한 전국 111개 도시 중 80개 도시가 전년보다 금액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80개 도시의 벌금·몰수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였다.
관련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칭다오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43억7천700만위안을 거뒀다. 러산(155%), 쑤첸(133%), 창저우(110%), 이빈·사오싱(105%) 등은 100% 이상 증가했다.
이들 시 정부는 “(해당 수입은) 대형 경제 사건에 대한 불법 자금 등을 몰수한 것 일뿐 교통위반 과태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민들은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과태료 남발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인 국유토지 매각 급감 △중앙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 강행에 따른 방역비 지출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무원은 16곳에서 교사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산시(陝西)성 위린시에서 불량 채소를 팔아 3천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노점상에게 900배가 넘는 벌금이 부과돼 국무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작년 10월 채소 판매상 허 모 씨에 6만6천위안(약 1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허 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허 씨는 “품질이 좋지 않은 채소를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벌금이 과도하다”며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그는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천800원)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은 고작 70위안(약 1만4천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CCTV는 “위린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작년부터 소규모 판매상 50여 곳을 단속, 총 5만위안(약 9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허 씨에게 부과한 벌금은 지나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장감독관리국 측도 허 씨에 대한 벌금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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