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중국이 필요시 디지털 위안화의 흐름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의 익명성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은 전날 포럼 강연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 만일 현찰과 동등한 익명성을 부여한다면 돈세탁 등 불법 거래 행위가 매우 편리해져 새로운 범죄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무 소장은 또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마약 거래, 돈세탁,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와 관련된 대량의 불법 거래 자금이 전자 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위안화에 유입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고도 말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소액의 경우에만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외 거래에선 실명으로 은행 등 운영 기관의 전산망에 거래 기록을 남기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시중에 공급하면 개별 은행과 전자결제 업체 등 운영 기관들이 각각 책임을 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공안 등 기관은 범죄 연루 판단 시 법적 근거를 이유로 각 운영 기관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알리바바 등 자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압박하기 위한 대표적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당국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로 성장한 민간 빅테크가 더는 자유롭게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뿐 국가의 개인정보 과도 수집과 남용 가능성을 견제하는 논의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2019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범 도시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청두, 시안, 칭다오 등 17개 지역이며, 누적 거래액은 875억(약 17조원)에 달한다.
중국 당국의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양사가 장악한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고, 외부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의 변화를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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