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21일 ‘와이타임즈’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17일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대만 법무부와 내무부, 국방부에 의해 마련됐으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간첩죄’와 ‘영업비밀 국외유출죄’도 추가됐다.
이 중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대만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 세력에 넘길 경우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5000만~1억 대만달러(약 21억~4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대만·중국 관계를 다룬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업무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끝난 후 3년 안에 중국을 방문할 땐 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체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만의 고급 반도체 인력이 중국으로 건너가려면 사실상 국적 포기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대만이 이렇게 국가안보법과 양안관계법을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만의 기술과 반도체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법의 개정작업을 주도한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수 년간 중국 자본의 대만 산업 침투가 더 거세졌다”면서, “최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인재와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쑤 원장은 이어 “첨단 산업은 대만 경제의 생명줄로, 인재와 기술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와 더 견고한 국가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 작업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고액 연봉 등 파격적 혜택을 내밀며 TSMC 출신 인력을 빼갔다.
이와 관련해 자유시보는 “이번 개정안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의 ‘역외 세력’에 대한 침투 방지를 강화한 것”이라며, 중국 뿐 아니라 친중국세력의 우회투자도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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