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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도입’... 반발 강해 시범 지역 대폭 축소

도현준 기자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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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에서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房地産稅) 도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


전인대는 행정부인 국무원에 세부 규정 입안과 시행권을 위임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후 부동산세 적용 기간이나 적용 도시를 조정할 경우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와 △기득권층의 반발 △세금 계산·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전면적 실행이 미뤄져 왔다.


중국에는 주택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다.


중국의 주택 보유세 도입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지난 7월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절대 빈곤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중앙재경위 회의에서도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자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며,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골치아픈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은 상하이와 충칭이며, 선전과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WSJ은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거품 안정’을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역풍이 심해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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