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비즈니스 및 인권 자료 센터(BHRRC :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The Secre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한 사업과 관련해 679 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로 알려진 금속업과 광업에서는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236건이 기록돼 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이 높은 중국의 해외 사업국으로는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 및 주석과 희토류 광물의 주요 공급국인 미얀마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 중 혐의 평점이 97로 산출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속 소비국이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당국은 해외 자산 구매를 통해 공급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권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기후 목표 달성을 목표로 녹색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로 서약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BHRRC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외 광업 부분의 인권 침해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중남미와 파푸아뉴기니(PNG)의 현지 기업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다국적 광업 기업 사이에서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여러 중국 국영기업들은 파푸아뉴기니에서 금, 니켈,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금속광물 화학품 수출입업체 상공회의소(CCCMC)의 중국기업 공급망에 대한 실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금속·광물·화학품 수출입업체 상공회의소(CCCMC) 개발 부문의 쑨리후이(孫立會) 주임은 “많은 중국기업들이 우수한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기업은 징계만을 중시하고 공급망 내 기업에 훈련이나 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해외 사업 중 광업 다음으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부문으로는 건설(152건), 화석연료(118건), 신재생에너지(87건)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인권 침해는 대부분 수력발전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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