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유일의 전인대 상무위원인 탐유충(譚耀宗)은 이날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을 홍콩에서도 적용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연기했다고 밝혔다.
탐 위원은 구체적인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연기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중국이 지난 6월 새로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6월 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심의했다.
이 법은 또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인대는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 3조에 중국 본토의 반외국제재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 법의 적용 영역을 홍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중국 본토의 법률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대상인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적용되려면 기본법 3조에 해당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추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요동치고 있는 홍콩 금융 시장에 대한 우려가 결정 연기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짚었다.
홍콩 항셍 지수는 중국 당국의 기업 규제 강화로 증시 시장이 요동치면서 6개월간 19%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반외국제재법 적용 연기는, 이 법의 확대 적용 시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은행들의 반발과, 국제 금융 허브란 홍콩의 명성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봤다.
특히 홍콩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제재 방침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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