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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帶一路 근로자는 현대판 노예”

김주혁 기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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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진행 중인 육·해상 경제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한 중국 근로자들이 최악의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 단체인 ‘차이나 레이버 워치(China Labor Watch·CLW)’는 최신 보고서에서 해외 각국의 일대일로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노동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CLW 대표 리챵(李强)은 보고서에서, 중공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대일로는 고액 대출과 대형 인프라를 관계국에 수행하기 위한 중공의 중요 외교 정책 중 하나다.


중공은 일대일로 사업에 자국인 노동력을 동원한다. CLW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알제리, 싱가포르, 요르단,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각국에서 일하는 일대일로 노동자(중국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 환경 및 처우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근로 수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혹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 당국이 ‘고소득’을 보장한 일대일로 해외 근로 업무에 지원했다. 그러나 막상 현지에 도착하면 현장 책임자에게 여권을 압수당했고,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일을 그만두려 할 경우 ‘근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위약금은 보통 월급의 수 배에 달한다.


CLW는 “국제 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 노동’ 기준이 일대일로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로 고용됐지만, 이들은 해외 근무지에 도착한 후 업체 측에 여권을 빼앗긴다. 또한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해 일을 그만두려 할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업체 측에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여권을 돌려 받지 못하면 불법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들은 경비원이 김시하는 작업장에서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에 갇혀있다. 외출 시에는 경비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주 7일이라는 가혹한 노동 시간에 시달린뿐 아니라 휴일도, 수당도 없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 장비도 충분치 않다.


의료 환경 또한 열악하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해도 치료받을 수 없으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 중국계 광산회사의 일부 노동자들은 2020년 11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일 이상 숙소에 격리 당해 사망했다.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이 관리하는 철강 및 광산 관계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불복종, 파업, 미수 등을 이유로 회사 경비원에게 구속되거나 구타 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계 철강 노동자들의 위챗(WeChat) 채팅방에서는 한 노동자가 여러 번 질책받고 따귀를 맞아 제복이 코피 투성이가 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적지않은 일대일로 해외 현장에서는 가혹 노동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추방, 귀국 후 보복, 고액의 벌금과 벌칙 등의 협박을 받고 있어, ‘현대판 노예 양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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