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개정하며, 디지털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중국 ‘국가시장관리총국’은 2월 7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은 기존의 반독점법으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인터넷 사업과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과점 정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형성과 담합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보완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의 반독점법 조항은 2008년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경제 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 초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9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침 공개에 앞서 알리바바·텐센트·바이두 등의 관계자들을 초치해 인터넷사업의 독점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특히 핀테크 분야의 독식 등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해서는 이미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국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산시켰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은 시진핑의 국진민퇴(國進民退·민간기업을 축소하고 국유부문(정부)의 비중을 확대) 정책의 일환이자 디지털경제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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