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에서 뱅크런(Bank run,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허베이성 헝수이(衡水)시 지방은행에서 지난 12일, 뱅크런(Bank run, 예금 대량인출)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산시성과 허베이성 왕두(望都)현 지방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헝수이시 징(景)현 룽화(龍華)진에 위치한 헝수이 은행지점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 몰려든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2명을 ‘사기 정보 유포’ 혐의로 구속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과도한 예금 인출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당국은 체포한 2명에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려 공공질서를 교란했다”며,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중국 팽배신문(澎湃新聞)에 따르면, 동북부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는 전날(9일), 헝수이 은행을 ‘피집행인(被執行人, 재판에서 배상금 등의 지불을 명령받은 피고인 중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으로 인정했다.
창춘시의 창춘 농촌상업은행은 2013년 5월 헝수이 은행과 2.2억 위안 규모의 자산 운용프로젝트로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창춘 농촌상업은행은 2015년 6월, 금융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투자를 중지하고, 헝수이 은행에 프로젝트 수익권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그 후 두 은행은 의견 대립으로 소송에 들어갔다.
헝수이 은행은 지난 4월에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피집행인’으로 인정됐다. 집행 금액은 3.4억 위안으로 알려졌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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