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데 대해, 중국이 육류 수입 일부 중단에 이어 호주산(産) 보리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강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중국 상무부가 오는 19일부터 5년간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에 달한다. 이에 반(反)보조금 관세율도 6.9%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양국간 보리 무역이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2018년부터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호주 기업들의 덤핑(채산을 무시한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행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중국의 최대 보리 공급원으로 연간 보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12일부터 호주 도축장 4곳에서 생산된 육류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도 “이번 (중국 정부) 결정의 근거에 대해 부인한다. 다음 조치를 고려하면서 세부사항을 평가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항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그동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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